배관 막힘 10 포항시 죽도동 주소 안내

포항시 죽도동 인근 배관 막힘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포항시 죽도동 · 업종 배관 막힘 외
포항시 죽도동 배관 막힘 포함 5개 관련 업종 업체 안내
욕실 뚫음, 주방 배수 막힘, 누수 공사, 욕실 막힘, 배관 막힘 등 5개 업종을 기준으로 네이버 지역검색 결과 총 11곳을 확인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선별해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설업>수도설비공사 /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포항시 죽도동 지역 배관 막힘 검색 업체
하수구막힘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207-2 G86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65 G86호

위도(latitude): 36.0266118

경도(longitude): 129.3606487

포항시 죽도동 지역 누수 공사 검색 업체
천하누수탐지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209-10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255번길 32-4

포항시 죽도동 지역 누수 공사 검색 업체
하수구막힘 변기막힘 싱크대막힘 누수탐지 방수공사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85-33 4층-173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칠성천길 40 4층-173

포항시 죽도동 지역 욕실 막힘 검색 업체
긴급수도누수빌라주택누수천장베란다욕실화장실누수하수구막힘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항시 죽도동 지역 누수 공사 검색 업체
누수탐지천장누수주택마당수도배관공사보일러수리해빙누수공사

분류: 건설업>수도설비공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항시 죽도동 지역 욕실 뚫음 검색 업체
하이홈설비

분류: 건설업>수도설비공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0-13 1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213번길 22 1층

포항시 죽도동 지역 배관 막힘 검색 업체
싱크대막힘 변기막힘 하수구막힘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85-33 4층 7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칠성천길 40 4층 7호

포항시 죽도동 지역 누수 공사 검색 업체
그린누수공사

분류: 건설업>수도설비공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03-4 나동 106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255번길 7-20 나동 106호

포항시 죽도동 지역 배관 막힘 검색 업체
변기막힘배관막힘세면대막힘싱크대막힘하수구막힘고압세척전문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항시 죽도동 지역 누수 공사 검색 업체
포항누수탐지라이프누수마스터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48-12 306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15-1 306호

포항시 죽도동 배관 막힘포항시 죽도동 배관 막힘포항시 죽도동 배관 막힘포항시 죽도동 배관 막힘포항시 죽도동 배관 막힘포항시 죽도동 배관 막힘포항시 죽도동 배관 막힘포항시 죽도동 배관 막힘포항시 죽도동 배관 막힘포항시 죽도동 배관 막힘

FAQ

포항시 죽도동 지역 배관 막힘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싱크대 막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렌탈 정수기 호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싱크대 배관이 심하게 막혀 물이 역류할 경우 정수기 설치 위치에 따라 역류된 오염수가 정수기 호스에 닿아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부장 침수로 인해 호스 연결 부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배수구 주변에 물이 고이고 습해지면서 곰팡이가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막힘을 해결하고 충분히 환기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수구 막힘이 주택 내부가 아닌, 건물 전체가 연결된 외부 공용 배관의 문제일 경우, 아파트나 빌라라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용 배관은 모든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해당 막힘 해결 비용과 책임은 개인이 아닌 관리 주체에게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더라도, 비용 청구 및 해결 과정에 대해 관리 주체와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